[서지우 대학알리 기자 담당]

“실무 알려준다”던 3개 연합동아리…배후에 마케팅 기업 ‘O사’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알고 보니 ‘배후기업 O사 직원’과 ‘고용된 배우’
수억 원대 수익 행방 묘연…"적자 구조, 회계 장부 없다"
스펙을 향한 대학생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활동비를 편취하는 이른바 ‘가짜동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배후기업 (주)O사는 3개의 연합동아리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자사 직원과 고용된 배우를 ‘가짜 회장’으로 내세워 순수 학생자치단체인 것처럼 기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간 수억 원대에 달하는 활동비의 사용처를 입증할 회계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학알리>는 청년들의 ‘스펙’ 고민을 수익 모델로 삼은 이들의 ‘착취 비즈니스’ 구조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집중 취재했다.
"커피 3~4잔 값"이라더니… 수료까지 70만 원 육박하는 활동비

▲ A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김예원(가명) 씨와 B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최승희(가명) 씨. (사진=서지우 기자)
지난해 초, 대학생 김예원(가명) 씨는 '실무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보장한다'는 마케팅 A 연합동아리의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러나 합격 이후 안내받은 활동비는 13주 기준 24만 2,000원이었다. A 연합동아리는 홈페이지 Q&A를 통해 '매주 프랜차이즈 커피 3~4잔 마실 가격'이라고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씨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오해했다"며, 수료까지 납부한 금액은 5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B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한 최승희(가명) 씨 역시 수료까지 67만 원의 활동비를 납부했다. 최 씨는 가입 후에야 고액의 활동비를 인지했으나, 대외활동 기회가 드문 분야 특성상 그만둘 수 없었다. 해당 동아리는 휴식 기간에도 '데이터 관리 비용'이라며 시즌당 2만 원의 '휴식비'를 요구했다. 최 씨는 "일반적인 교내동아리와 별다르지 않은데 비용은 훨씬 비싸다"며 "돈과 노동력을 모두 바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양식'에 불과한 자동화 포트폴리오

▲ 엔터테인먼트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김하준(가명) 씨가 O 연합동아리에서 파트장(팀장)으로 수료한 뒤 직접 채워 넣은 포트폴리오. 모집 공고에는 ‘주차별 공식 포트폴리오’가 발행된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핵심 내용은 본인이 직접 채워야 했다. (사진=김하준 씨 제공)
이들 연합동아리의 주요 활동은 특정 인스타그램 매거진에 게시될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이었다. 김예원 씨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제작자는 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포토샵 등 도구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연합동아리 계정의 영향력만 키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위지혜(가명) 씨 역시 "통상적으로 다른 매체는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이곳은 거꾸로 돈을 내고 일하는 구조라 이상했다"고 전했다.
고액 활동비의 명분이었던 '자동화 포트폴리오'도 실상과 달랐다. 취재 결과, 시스템상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은 활동 제목과 요약 등 '인덱스(색인)' 수준에 그쳤다. 핵심인 프로젝트 상세 설명 부분은 사실상 '공란'으로 제공되어 학생들이 직접 채워 넣어야 했다. 최승희 씨는 "활동만 하면 알아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모든 내용을 내가 직접 채워야 했다"며 "단순히 '템플릿 제공'이라 해야 할 것을 '자동화'로 표현한 건 과장"이라고 비판했다.
3개 동아리 배후에 (주)O사…누적 활동비 2억 5,000만 원 추산
마케팅(A), 엔터테인먼트(B), 기획(C) 등 서로 다른 분야를 내건 3개 연합동아리는 운영 구조와 커리큘럼 양식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제보자 김현수(가명) 씨는 "A 연합동아리는 (주)O사 대표 ㄱ씨가 기획한 플랫폼"이라며 3개 동아리가 사실상 O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 2024년 3개 연합동아리 활동비 납부 추산액. 통상적인 연합동아리의 재정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다. (그래픽=서지우 기자)
<대학알리>가 2024년 활동 인원을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 3개 연합동아리의 누적 활동비는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회계 업무는 O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진행규정 34항에는 회계 내역 유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보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한재연(가명) 씨는 "수십만 원의 돈을 내면서도 내역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는 "회계 정보를 독점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향 박갑주 변호사는 "회계 내역 비공개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법일 수 있다"며, 활동비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가짜 회장 내세워 운영"…배후기업 직원이 직접 회장 맡기도

▲ A 연합동아리에서 자신을 대장(회장)이라고 소개하는 O사 직원 ㄴ씨의 모습(왼쪽). O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직원 단체사진 속 ㄴ씨의 모습(오른쪽). (사진=A 연합동아리 유튜브, O사 홈페이지 갈무리)
3개 연합동아리의 후원사라고 자칭한 '(주)O사'가 단순 기획과 운영 개입을 넘어, 자사 직원을 직접 회장으로 내세워 활동한 정황도 드러났다. 2023년 8월, A 연합동아리 유튜브 채널에 '대장(회장)'으로 출연한 ㄴ씨는 확인 결과 O사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ㄴ씨는 A 연합동아리 회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B 연합동아리의 파트장 면접과 앰배서더 면접까지 직접 진행하며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행사했다. B 연합동아리 파트장이었던 김하준(가명) 씨와 앰배서더 박영환(가명) 씨는 "ㄴ씨가 면접을 본 당사자가 맞다"고 증언했다.
배우 구인 사이트에서 '명문대생' 회장 모집…급여 주고 연기 지시

▲ O사 직원 ㄴ씨가 필름메이커스에서 ‘대학생 대상 교육 서비스 홍보 모델’을 빙자해 각 연합동아리의 회장을 구인하는 게시글. 주요 업무 내용이 3개 연합동아리 회장의 업무와 일치했다. (사진=필름메이커스 갈무리)
O사가 연합동아리에 '가짜 회장'을 선임하기 위해 배우를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O사 직원 ㄴ씨는 2023년 5월 배우 구인 플랫폼 '필름메이커스'에 월 60만 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홍보 모델'을 구인했다. 해당 공고의 주요 업무는 유튜브 출연, 행사 MC, 제휴 미팅 등 연합동아리 회장의 과업과 일치했다.

▲ O사 직원 ㄴ씨가 필름메이커스에서 ‘대학생 대상 교육 서비스 홍보 모델’을 빙자해 각 연합동아리의 회장을 구인하는 게시글. 관련 역량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학벌과 외모를 바탕으로 선발하고자 우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필름메이커스 갈무리)
공고문에는 '명문대 타이틀', '잘나가는 대학생의 느낌', '아나운서 지망생' 등이 우대사항으로 명시됐다. 특히 '본인이 급여를 받고 진행하는 홍보 모델임을 확실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대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취재 당시 A 연합동아리 회장은 모 법무법인의 아나운서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B 동아리 회장은 배우, C 동아리 회장은 대학 홍보대사 출신으로 나타났다.
학생사회 "차명 조직이나 다름없는 사기 행위" 비판
학생사회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표훈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학생자치단체의 주체는 반드시 학생이어야 한다"며 "기업이 인사권과 회계권을 행사하면서 '동아리'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더 많은 대학생을 비용 없이 끌어들이기 위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손준배 서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역시 "외부 기업에 의해 고용된 직원을 대표자로 내세울 경우 자치성이 크게 훼손되므로 학생단체로 볼 수 없다"며, 홍보물에서 '동아리'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중앙대학교 동아리연합회 관계자 또한 특정 법인이 운영을 독점하는 구조는 '기업 서포터즈'로 불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제기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사업 ‘서울 동아리ON’ 포스터 (사진=서울시)
3개 연합동아리는 모두 서울시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인 '서울 동아리ON'을 통해 각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서울시 측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영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회계 감사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는 "형식상 별개의 연합동아리인 것처럼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부적절한 회장을 내세운 것은 적극적 기망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O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수령한 구조가 '다중수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후기업 O사 대표, 3개 연합동아리 운영 주체 인정

▲ O사·3개 연합동아리·동아리원의 거래 구조. 대학생들의 활동비가 연합동아리가 아닌, 배후기업 O사의 ‘매출’로 잡혀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되는 용역 거래 구조임이 드러났다. (그래픽=서지우 기자)
O사 대표 ㄱ씨는 <대학알리>와의 인터뷰에서 3개 연합동아리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O사임을 인정했다. 그는 "단순 후원사의 수준을 넘어 기획, 회원 모집, 커리큘럼 구성, 회계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용역 대금 거래"로 정의하며 "일개 대학생이 할 수 없는 고난도의 관리 시스템, 후원사 간의 조율, 크루들의 관리를 위해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연합동아리 운영 규정에 대해 "O사가 일방적인 약관을 세워온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크루가 활동 전에 이 사항을 명시하고, 서명을 한 후 자필 동의를 한 분들만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김예원(가명) 씨는 "약관 동의는 가입 첫 주 OT 기간에 마치 '미션'처럼 주어진다"며 "활동을 간절히 원해 들어온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학생자치 표방한 적 없어…이미지 위해 예쁘고 잘생긴 회장 원했다"

▲ 대외활동 플랫폼 링커리어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3개 연합동아리의 모집 공고. 기업 형태를 ‘동아리/학생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전국대학연합’, ‘대학생 동아리 조직’ 명칭을 제목과 본문에 내세우고 있다. (사진=링커리어, 에브리타임 갈무리)
학생자치 침해 의혹에 대해 ㄱ씨는 "우리는 네이버 카페나 외부에 보여지는 자료에서 학생자치라는 주장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클럽'이라는 목적, 즉 포트폴리오 성장과 커리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인지 아닌지는 신경 써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O사는 대외활동 플랫폼 '링커리어'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며 기업 형태를 '동아리/학생자치단체'로 명시한 바 있다.
직원 ㄴ씨를 대표로 내세운 '가짜 회장' 의혹에 대해서도 ㄱ씨는 "회장으로 앉힌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배우 구인 사이트 등에 공고를 올려 회장을 선발한 배경에 대해 "잘생기고 예쁜 회장을 원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이들에게 월 6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며 "돈이 있을 땐 클럽 활동비에서 빠져나가고, 모자라면 법인이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회계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ㄱ씨는 활동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며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 장부는 존재하지도 않으니, 제공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학생들의 횡령 사건을 회계 비공개의 배경으로 언급하며 "대학생들이 돈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도록 후원사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향 박갑주 변호사는 "주식회사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상법 제448조 위반"이라며 "상법 제635조에 의해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탈세나 횡령 등 다른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형식이 연합동아리 활동비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대가를 받은 돈이라면 매출로 잡히는 것이 맞다"며 "이 금액을 매출에서 고의로 누락했거나 비용을 허위로 계산했다면 명백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A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김예원 씨는 "정당하게 활동비를 냈다면 그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대표 개인의 과거사를 동아리원들이 아는 것도 아닌데, 이를 이유로 회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만 납득 가능한 논리로 운영 구조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피값 비유와 포트폴리오는 문제없다”

▲ 시중 프렌차이즈 카페 커피값 비교. (그래픽=서지우 기자)
활동비를 '커피 3~4잔 값'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 ㄱ씨는 "저희 회사 앞 카페는 카페라떼 한 잔에 4500원이다"라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리적인 비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혁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광고·PR·브랜딩 교수는 "대학생들은 주로 저가 커피 브랜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커피값을 저가 기준으로 인지하게 된다"며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마케팅 수법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단순 양식' 포트폴리오 논란에 대해 ㄱ씨는 "크루들이 어필하고 싶은 사항 3~5개를 직접 선택해 디벨롭하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부인했다.
반면 B 연합동아리 최승희(가명) 씨는 "결국 내가 직접 쓴 내용을 단순히 모아주는 것에 불과한데, 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서울시 "상세히 검토 중"
서울시 '서울 동아리ON'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ㄱ씨는 "서울시 담당자들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중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측은 <대학알리>에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기준'을 상세히 검토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자신임을 숨긴 것은 소극적 행위이며, 부적절한 회장을 내세운 것은 적극적 행위로 해석되어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리원들 "착취 비즈니스다"
A 연합동아리 출신 김예원(가명) 씨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대학생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 배후에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것은 100% 착취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B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최승희(가명) 씨는 "커피값이라더니 결국 한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인 60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모든 착취의 기본 구조는 '꾸며짐'에 현혹되게 만드는 것인데, 사적 이익을 학생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취 비즈니스'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비판했다. 이미 고액의 활동비를 납부한 학생들은 중도 포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최 씨는 "나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구조가 과연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적 사각지대 놓인 연합동아리
이번 사건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고유번호증'의 허점을 드러냈다. 법무법인 지향 박갑주 변호사는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를 위한 것일 뿐 영리 활동을 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O사가 비영리임의단체의 외관을 이용해 사실상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면 이는 세금 탈루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사회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손준배 서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학생자치단체임을 증명하는 '연합동아리 인증 및 등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과 김표훈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러한 가짜동아리와 배후기업의 실체를 확인한 이상 에브리타임 등에서 해당 단체들의 홍보 및 모집 활동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지역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및 블랙리스트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본 기사는 대학알리가 대표취재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배포한 공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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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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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자 사업" 주장하면서도 "회계 장부 없다"는 '가짜 동아리 배후기업'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25704
[서지우 대학알리 기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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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3~4잔 값"이라더니… 수료까지 70만 원 육박하는 활동비
▲ A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김예원(가명) 씨와 B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최승희(가명) 씨. (사진=서지우 기자)
지난해 초, 대학생 김예원(가명) 씨는 '실무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보장한다'는 마케팅 A 연합동아리의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러나 합격 이후 안내받은 활동비는 13주 기준 24만 2,000원이었다. A 연합동아리는 홈페이지 Q&A를 통해 '매주 프랜차이즈 커피 3~4잔 마실 가격'이라고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씨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오해했다"며, 수료까지 납부한 금액은 5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B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한 최승희(가명) 씨 역시 수료까지 67만 원의 활동비를 납부했다. 최 씨는 가입 후에야 고액의 활동비를 인지했으나, 대외활동 기회가 드문 분야 특성상 그만둘 수 없었다. 해당 동아리는 휴식 기간에도 '데이터 관리 비용'이라며 시즌당 2만 원의 '휴식비'를 요구했다. 최 씨는 "일반적인 교내동아리와 별다르지 않은데 비용은 훨씬 비싸다"며 "돈과 노동력을 모두 바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양식'에 불과한 자동화 포트폴리오
▲ 엔터테인먼트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김하준(가명) 씨가 O 연합동아리에서 파트장(팀장)으로 수료한 뒤 직접 채워 넣은 포트폴리오. 모집 공고에는 ‘주차별 공식 포트폴리오’가 발행된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핵심 내용은 본인이 직접 채워야 했다. (사진=김하준 씨 제공)
이들 연합동아리의 주요 활동은 특정 인스타그램 매거진에 게시될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이었다. 김예원 씨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제작자는 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포토샵 등 도구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연합동아리 계정의 영향력만 키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위지혜(가명) 씨 역시 "통상적으로 다른 매체는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이곳은 거꾸로 돈을 내고 일하는 구조라 이상했다"고 전했다.
고액 활동비의 명분이었던 '자동화 포트폴리오'도 실상과 달랐다. 취재 결과, 시스템상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은 활동 제목과 요약 등 '인덱스(색인)' 수준에 그쳤다. 핵심인 프로젝트 상세 설명 부분은 사실상 '공란'으로 제공되어 학생들이 직접 채워 넣어야 했다. 최승희 씨는 "활동만 하면 알아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모든 내용을 내가 직접 채워야 했다"며 "단순히 '템플릿 제공'이라 해야 할 것을 '자동화'로 표현한 건 과장"이라고 비판했다.
3개 동아리 배후에 (주)O사…누적 활동비 2억 5,000만 원 추산
마케팅(A), 엔터테인먼트(B), 기획(C) 등 서로 다른 분야를 내건 3개 연합동아리는 운영 구조와 커리큘럼 양식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제보자 김현수(가명) 씨는 "A 연합동아리는 (주)O사 대표 ㄱ씨가 기획한 플랫폼"이라며 3개 동아리가 사실상 O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 2024년 3개 연합동아리 활동비 납부 추산액. 통상적인 연합동아리의 재정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다. (그래픽=서지우 기자)
<대학알리>가 2024년 활동 인원을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 3개 연합동아리의 누적 활동비는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회계 업무는 O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진행규정 34항에는 회계 내역 유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보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한재연(가명) 씨는 "수십만 원의 돈을 내면서도 내역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는 "회계 정보를 독점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향 박갑주 변호사는 "회계 내역 비공개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법일 수 있다"며, 활동비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가짜 회장 내세워 운영"…배후기업 직원이 직접 회장 맡기도
▲ A 연합동아리에서 자신을 대장(회장)이라고 소개하는 O사 직원 ㄴ씨의 모습(왼쪽). O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직원 단체사진 속 ㄴ씨의 모습(오른쪽). (사진=A 연합동아리 유튜브, O사 홈페이지 갈무리)
3개 연합동아리의 후원사라고 자칭한 '(주)O사'가 단순 기획과 운영 개입을 넘어, 자사 직원을 직접 회장으로 내세워 활동한 정황도 드러났다. 2023년 8월, A 연합동아리 유튜브 채널에 '대장(회장)'으로 출연한 ㄴ씨는 확인 결과 O사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ㄴ씨는 A 연합동아리 회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B 연합동아리의 파트장 면접과 앰배서더 면접까지 직접 진행하며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행사했다. B 연합동아리 파트장이었던 김하준(가명) 씨와 앰배서더 박영환(가명) 씨는 "ㄴ씨가 면접을 본 당사자가 맞다"고 증언했다.
배우 구인 사이트에서 '명문대생' 회장 모집…급여 주고 연기 지시
▲ O사 직원 ㄴ씨가 필름메이커스에서 ‘대학생 대상 교육 서비스 홍보 모델’을 빙자해 각 연합동아리의 회장을 구인하는 게시글. 주요 업무 내용이 3개 연합동아리 회장의 업무와 일치했다. (사진=필름메이커스 갈무리)
O사가 연합동아리에 '가짜 회장'을 선임하기 위해 배우를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O사 직원 ㄴ씨는 2023년 5월 배우 구인 플랫폼 '필름메이커스'에 월 60만 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홍보 모델'을 구인했다. 해당 공고의 주요 업무는 유튜브 출연, 행사 MC, 제휴 미팅 등 연합동아리 회장의 과업과 일치했다.
▲ O사 직원 ㄴ씨가 필름메이커스에서 ‘대학생 대상 교육 서비스 홍보 모델’을 빙자해 각 연합동아리의 회장을 구인하는 게시글. 관련 역량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학벌과 외모를 바탕으로 선발하고자 우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필름메이커스 갈무리)
공고문에는 '명문대 타이틀', '잘나가는 대학생의 느낌', '아나운서 지망생' 등이 우대사항으로 명시됐다. 특히 '본인이 급여를 받고 진행하는 홍보 모델임을 확실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대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취재 당시 A 연합동아리 회장은 모 법무법인의 아나운서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B 동아리 회장은 배우, C 동아리 회장은 대학 홍보대사 출신으로 나타났다.
학생사회 "차명 조직이나 다름없는 사기 행위" 비판
학생사회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표훈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학생자치단체의 주체는 반드시 학생이어야 한다"며 "기업이 인사권과 회계권을 행사하면서 '동아리'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더 많은 대학생을 비용 없이 끌어들이기 위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손준배 서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역시 "외부 기업에 의해 고용된 직원을 대표자로 내세울 경우 자치성이 크게 훼손되므로 학생단체로 볼 수 없다"며, 홍보물에서 '동아리'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중앙대학교 동아리연합회 관계자 또한 특정 법인이 운영을 독점하는 구조는 '기업 서포터즈'로 불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제기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사업 ‘서울 동아리ON’ 포스터 (사진=서울시)
3개 연합동아리는 모두 서울시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인 '서울 동아리ON'을 통해 각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서울시 측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영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회계 감사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는 "형식상 별개의 연합동아리인 것처럼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부적절한 회장을 내세운 것은 적극적 기망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O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수령한 구조가 '다중수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후기업 O사 대표, 3개 연합동아리 운영 주체 인정
▲ O사·3개 연합동아리·동아리원의 거래 구조. 대학생들의 활동비가 연합동아리가 아닌, 배후기업 O사의 ‘매출’로 잡혀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되는 용역 거래 구조임이 드러났다. (그래픽=서지우 기자)
O사 대표 ㄱ씨는 <대학알리>와의 인터뷰에서 3개 연합동아리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O사임을 인정했다. 그는 "단순 후원사의 수준을 넘어 기획, 회원 모집, 커리큘럼 구성, 회계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용역 대금 거래"로 정의하며 "일개 대학생이 할 수 없는 고난도의 관리 시스템, 후원사 간의 조율, 크루들의 관리를 위해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연합동아리 운영 규정에 대해 "O사가 일방적인 약관을 세워온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크루가 활동 전에 이 사항을 명시하고, 서명을 한 후 자필 동의를 한 분들만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김예원(가명) 씨는 "약관 동의는 가입 첫 주 OT 기간에 마치 '미션'처럼 주어진다"며 "활동을 간절히 원해 들어온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학생자치 표방한 적 없어…이미지 위해 예쁘고 잘생긴 회장 원했다"
▲ 대외활동 플랫폼 링커리어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3개 연합동아리의 모집 공고. 기업 형태를 ‘동아리/학생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전국대학연합’, ‘대학생 동아리 조직’ 명칭을 제목과 본문에 내세우고 있다. (사진=링커리어, 에브리타임 갈무리)
학생자치 침해 의혹에 대해 ㄱ씨는 "우리는 네이버 카페나 외부에 보여지는 자료에서 학생자치라는 주장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클럽'이라는 목적, 즉 포트폴리오 성장과 커리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인지 아닌지는 신경 써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O사는 대외활동 플랫폼 '링커리어'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며 기업 형태를 '동아리/학생자치단체'로 명시한 바 있다.
직원 ㄴ씨를 대표로 내세운 '가짜 회장' 의혹에 대해서도 ㄱ씨는 "회장으로 앉힌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배우 구인 사이트 등에 공고를 올려 회장을 선발한 배경에 대해 "잘생기고 예쁜 회장을 원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이들에게 월 6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며 "돈이 있을 땐 클럽 활동비에서 빠져나가고, 모자라면 법인이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회계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ㄱ씨는 활동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며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 장부는 존재하지도 않으니, 제공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학생들의 횡령 사건을 회계 비공개의 배경으로 언급하며 "대학생들이 돈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도록 후원사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향 박갑주 변호사는 "주식회사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상법 제448조 위반"이라며 "상법 제635조에 의해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탈세나 횡령 등 다른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형식이 연합동아리 활동비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대가를 받은 돈이라면 매출로 잡히는 것이 맞다"며 "이 금액을 매출에서 고의로 누락했거나 비용을 허위로 계산했다면 명백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A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김예원 씨는 "정당하게 활동비를 냈다면 그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대표 개인의 과거사를 동아리원들이 아는 것도 아닌데, 이를 이유로 회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만 납득 가능한 논리로 운영 구조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피값 비유와 포트폴리오는 문제없다”
▲ 시중 프렌차이즈 카페 커피값 비교. (그래픽=서지우 기자)
활동비를 '커피 3~4잔 값'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 ㄱ씨는 "저희 회사 앞 카페는 카페라떼 한 잔에 4500원이다"라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리적인 비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혁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광고·PR·브랜딩 교수는 "대학생들은 주로 저가 커피 브랜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커피값을 저가 기준으로 인지하게 된다"며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마케팅 수법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단순 양식' 포트폴리오 논란에 대해 ㄱ씨는 "크루들이 어필하고 싶은 사항 3~5개를 직접 선택해 디벨롭하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부인했다.
반면 B 연합동아리 최승희(가명) 씨는 "결국 내가 직접 쓴 내용을 단순히 모아주는 것에 불과한데, 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서울시 "상세히 검토 중"
서울시 '서울 동아리ON'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ㄱ씨는 "서울시 담당자들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중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측은 <대학알리>에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기준'을 상세히 검토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자신임을 숨긴 것은 소극적 행위이며, 부적절한 회장을 내세운 것은 적극적 행위로 해석되어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리원들 "착취 비즈니스다"
A 연합동아리 출신 김예원(가명) 씨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대학생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 배후에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것은 100% 착취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B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최승희(가명) 씨는 "커피값이라더니 결국 한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인 60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모든 착취의 기본 구조는 '꾸며짐'에 현혹되게 만드는 것인데, 사적 이익을 학생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취 비즈니스'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비판했다. 이미 고액의 활동비를 납부한 학생들은 중도 포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최 씨는 "나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구조가 과연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적 사각지대 놓인 연합동아리
이번 사건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고유번호증'의 허점을 드러냈다. 법무법인 지향 박갑주 변호사는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를 위한 것일 뿐 영리 활동을 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O사가 비영리임의단체의 외관을 이용해 사실상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면 이는 세금 탈루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사회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손준배 서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학생자치단체임을 증명하는 '연합동아리 인증 및 등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과 김표훈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러한 가짜동아리와 배후기업의 실체를 확인한 이상 에브리타임 등에서 해당 단체들의 홍보 및 모집 활동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지역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및 블랙리스트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본 기사는 대학알리가 대표취재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배포한 공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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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영향력 확산을 위해 <대학알리>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았습니다. <프레시안>에도 동시 발행됐습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알리
[단독] 억대 활동비, 깜깜이 회계…'가짜동아리 배후기업' 있었다 https://www.univalli.com/news/article.html?no=2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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