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JTBC 탓”이라면서 만만한 대학언론에 5000만원 청구한 단국대 문창과 A 전 교수의 ‘봉쇄 소송’ 규탄한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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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현 의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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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A 전 교수가 자신의 비위 의혹을 보도한 대학생 당사자 비영리독립언론 <대학알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A 전 교수의 이러한 대응이 영세한 대학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봉쇄 소송’이자,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부당한 압박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A 전 교수의 언중위 제소 취지는 그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과 모순된다. 그는 의견서에서 “JTBC ‘사건반장’의 보도가 전국 방송망을 통해 송출됨으로써 명예와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추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사회적 명예 실추와 파면의 결정적 원인을 전국 단위 방송사로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언중위 조정 신청에서는,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대학알리>의 보도 탓에 자신이 파면당하고 사회적 지위를 잃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거대 기성언론의 파급력 앞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적·법적 대응력이 취약한 대학언론 앞에서는 5000만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청구하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소송의 부담을 무기로 비판의 대상을 선별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A 전 교수의 파면은 학교 당국이 학사 비위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내린 징계 결과다. 그 원인을 성실히 취재하고 보도한 대학언론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다.

 

또한 <대학알리>는 보도 직후 인터뷰를 제안하며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나, A 전 교수는 이를 묵살했다. 정당한 해명의 기회는 스스로 거부한 채, 기사가 편파적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언론의 정당한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학생기자들에게 가하는 과도한 금전적 압박은 대학사회의 건전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다.

 

언론은 권력이 침묵을 강요할 때 진실을 말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학알리>의 보도는 대학 공동체의 권력을 감시하고 학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정당한 공적 활동이었다. 우리는 A 전 교수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기성언론과 대학언론을 대하는 이중적 행태를 멈추고, <대학알리>를 상대로 제기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해 온 <대학알리>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대학언론이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비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23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