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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언론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인가요"

2026-03-29
조회수 115

[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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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언론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인가요?"

A: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언론도 언중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 교지편집위원회 등 학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대학언론이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신문·방송·인터넷신문사업자나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취재 과정이나 보도 이후 언론 피해 구제 절차와 관련해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대학언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가 '언론'을 규정하는 필수 조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접수상담팀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기 위해 반드시 시·도 관청에 정식 매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중위는 특정 매체가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서류상의 등록 여부보다는 '매체의 실질적 성격'을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언중위의 답변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언론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사보나 대학신문 등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일정 주기로 정기 발행하는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에 해당한다면 정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언중위 조정 및 중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꾸준히 매체명을 걸고 정기적으로 기사를 발행하는 대학언론이라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단, 매체 성격에 따라 '각하'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행법상 "언론"의 범주에서 정보간행물과 전자간행물은 제외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대학언론이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라 단순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에 가깝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보도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정 신청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최종 판단은 담당 중재부가 결정합니다.

대학언론의 형태와 운영 방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무조건 대상이 된다, 안 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제소 건이 접수되면 담당 중재부가 해당 매체의 발행 주기, 기사의 성격, 실질적인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매체가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이나 보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유권해석 역시, 법적 등록 여부라는 형식보다는 대학언론이 학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언론으로서의 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언론인 여러분은 행정적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독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사를 작성하는 것만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대학언론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취재 과정에서 마주한 윤리적, 법적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대학언론인 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