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탄압 방지를 위해서는 대학언론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외부 정책 활동도 필요합니다.

대학언론이 자유와 독립을 찾을 수 있을 모든 방책을 강구하고, 실행합니다.

대통령실, 대학 내 언론자유 관련 정책제안에 회신

[임주영 감사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지난 9월 19일 대통령실이 주최한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대학언론이 대학 사회에서 마주한 언론자유 탄압과 비민주적 학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 회신을 지난 10월 28일에 받아 해당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대통령실 답변 내용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제출한 임주영님의 대학 내 언론자유 관련 정책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학 언론 등 학생자치활동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대학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칙에 학도호국단 관련 조항이 포함된 대학들이 있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 검토 중이거나 개정 예정으로, 교육부에서는 대학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대통령실로 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임주영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