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2026년 새해 첫 날, 국회의장 공관을 찾아 우원식 의장께 대학 내 언론자유에 대한 대표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대학언론법과 비민주적 학칙(간행물, 대자보 검열 등)에 대해 의장 집무실에서 개별적인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우 의장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최초증언자 배봉기님, 차별금지법 제정 등, 동료 공익활동가의 발언 기회를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봉건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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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차종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민주화가 실현된지 4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이 헌법상의 권리인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숭실대는 총장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학보사 기자 전원을 해임하고 신문 발행을 강제 중단시켰습니다. 동덕여대는 지난 5년간 수시로 교지를 사전 검열했고, 예산 전액을 지급 중단했습니다. 중앙대는 학내 인권단체의 대자보와 홍보물을 수차례 무단 철거했습니다.
대학언론은 학교의 홍보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비판하고 대학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자보는 학생들의 목소리로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이 전국 4년제 대학교 72%에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학칙을 바꾸는 권한은 총장에게만 있어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인권센터와 달리 대학언론은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총장 입맛대로 좌우돼 제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비 언론인들은 오늘도 문제와 목소리를 알리지 못하는 권력구조의 현실에 절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학교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수십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수차례 내렸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무시하고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국회가 '대학언론법' 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시대착오적인 학칙들을 교육부가 전수조사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학칙 개정 안건을 올릴 권한을 가지도록 입법에 나서주십시오.
대학이 보다 민주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2026년 새해 첫 날, 국회의장 공관을 찾아 우원식 의장께 대학 내 언론자유에 대한 대표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대학언론법과 비민주적 학칙(간행물, 대자보 검열 등)에 대해 의장 집무실에서 개별적인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우 의장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최초증언자 배봉기님, 차별금지법 제정 등, 동료 공익활동가의 발언 기회를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봉건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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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차종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민주화가 실현된지 4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이 헌법상의 권리인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숭실대는 총장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학보사 기자 전원을 해임하고 신문 발행을 강제 중단시켰습니다. 동덕여대는 지난 5년간 수시로 교지를 사전 검열했고, 예산 전액을 지급 중단했습니다. 중앙대는 학내 인권단체의 대자보와 홍보물을 수차례 무단 철거했습니다.
대학언론은 학교의 홍보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비판하고 대학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자보는 학생들의 목소리로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이 전국 4년제 대학교 72%에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학칙을 바꾸는 권한은 총장에게만 있어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인권센터와 달리 대학언론은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총장 입맛대로 좌우돼 제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비 언론인들은 오늘도 문제와 목소리를 알리지 못하는 권력구조의 현실에 절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학교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수십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수차례 내렸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무시하고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국회가 '대학언론법' 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시대착오적인 학칙들을 교육부가 전수조사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학칙 개정 안건을 올릴 권한을 가지도록 입법에 나서주십시오.
대학이 보다 민주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