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자문위원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사회교육인권분과 및 민주시민교육TF가 개최한 '학생자치 당사자 전문가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해당 자리는 '학생자치의 확대 및 실질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목적이었기에 대학민주주의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드리고 학계 선생님들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발언문]
첫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서 낡은 그리고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학칙들을 철폐하고 대학 민주주의를 확고히 제도화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70% 가까이가 교내 집회 개최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율의 학교 역시 학내 간행물 발행 과정에서 사전 검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대자보 같은 것들이 최근 1년간 동덕여대, 중앙대, 인천대 이외에도 정말 많은 대학에서 무단으로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본부 그러니까 학생팀이 청소팀한테 지시를 해서 10분도 안 돼서 떼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교지편집위원회도 학교가 학생들에게 받은 교지 대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텀블벅 펀딩까지 해서 지면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 지면마저 학교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칙을 이유로 무단으로 전량 수거를 해 갔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벌어진 일입니다.
대학에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1980년대 학도호국단 시절에 비민주적인 학칙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원인이고요. 이 때문에 학생들의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런 학책들이 다 사문화됐다 이제 안 쓰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학교를 비판하거나 총학생회가 시위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다시 이 학칙을 부활시켜서 써먹습니다.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도 2020년에 무기정학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학교의 비민주적인 학사 행정에 맞서서 집회를 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징계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학칙이 문제인 걸 알아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07년부터 바로 작년까지도 시정을 여러 차례 권고했습니다. 근데 대학의 70% 이상이 무시를 했습니다. 자정 작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학칙의 재개정 권한은 총장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수수방관을 하고 있고, 제가 오전에도 민주당 정책 제안을 갔다 왔는데,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민주화에 연대하는 대자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런 의견들이 묵살됩니다. 대학이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토론 자체를 대학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 정치적이고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학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요.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없어졌거든요. 그거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시 일종의 제재가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고등교육과 내에도 대학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배치해서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는 청소년 어떤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위한 담당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은 민주주의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자치나 대학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가 발생해도 이걸 담당할 사람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내부의 사람도 없습니다.
대학 역량 진단 평가 지표에도 학생 자치나 대학 민주주의 같은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성 정량적으로 대학 민주주의를 대학을 평가하는 데 실질적 지표로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의 대학 역량 진단 평가는 취업률, 창업률 이런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그냥 취업을 위한 그냥 알선 기관처럼 대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학은 취업을 위한 지표만 강화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대학 공동체가 민주적인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자기가 원하는 학문을 탐구하고 있는가를 초점에 맞춰서 지표를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학생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대학 본부는 일방적인 학사 행정을 통보하는 등 학생 권익 침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라임 사업이라 해가지고 신입생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년 만에 학과가 사라지고 대학이나 교육부의 입맛대로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일방적으로 통보할 뿐이지 대화를 시도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같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근데 학교가 묵살을 합니다. 제대로 된 의사결정권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학내 유일한 의견 수렴 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있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심의권만 있습니다. 근데 심의하면 뭐 할 겁니까? 다 총장이 알아서 결정하는데 그리고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막대한 국고 지원과 로비력을 바탕으로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학생들을 대변할 법정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공동포럼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만 교육부가 학생 자치를 대변할 어떤 기구도 없다라는 이유로 안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학생자치기구도 어느 정도의 법정 지위를 확립하긴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는 학생자치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법인격을 가지고 법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완전히 학칙에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면 학교 당국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 데 있어서 학교가 징계를 내린다거나 이런 일은 적어도 없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30% 이상의 학생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장 직선제가 한창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가 있지 않으면 대학이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대와 같이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도 도입을 해야 되고 학생이사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평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의결까지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의 안건 발의 권한도 학생 위원에게 줘야 됩니다. 지금은 학생 위원이 안건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생협의회라는 이름의 법정 기구도 만들어서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에도 대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간접적으로 참여시켜주는 정도인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자치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대학언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언론은 현재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학내 공론장을 조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는 언론탄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부터 2022년까지 확인된 학내 언론 자유 탄압 사례만 공개된 것만 약 40건에 달하고요. 그리고 대학언론인 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검열 신고도 한 해에 수십 건에 달합니다. 2021년에는 숭실대에서 기자들이 전원 해임을 당하고 지면 발행을 중단 당했고요. 서울대, 서강대, 청주대도 백지 발행을 학교의 편집권 침해로 인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검열이 발생하냐면, 총장이 발행인이고 주간 교수가 편집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학교에 종속돼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대학언론은 기성 언론과 달리 신문법과 방송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학교의 명예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이나 폐간, 기자 해임 등의 압박을 당하고 검열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 언론인이 자기 검열을 하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 본부의 이러한 검열 논리에 휘말려서 그렇지 난 조용히 장학금이나 받아가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을 하지 않는 그냥 어용 언론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7%의 학보사가 폐간됐습니다. 실제로 대학언론이 제대로 된 권력 감시나 비판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제 기능을 못해서 독자를 잃고 결국 폐간 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대학언론이 위기를 넘어서서 소멸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학내 공론장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비판을 허락해야, 대학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대학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내에 대학언론법이라는 이름으로 앞서 윤영덕 의원과 정을호 의원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대학언론을 대학인권센터처럼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사 발행에 대한 자율권, 편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당국의 사전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를 해야 됩니다. 또한 보복성 예산 삭감과 폐간 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실제로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인데 뉴보이스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금지 조항을 포함 시켜야 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독립적인 구제기구인 대학언론위원회를 신설해서 편집권 그리고 재정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현재 교육부가 진상조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치를 해당 대학 내에 시키고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숭실대 숭대시보에 언론 탄압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긴 했지만 오히려 학교가 학칙을 개악해서 편집권을 학생 기자로부터 빼앗고 주간 교수에게 줌으로써 학생기자가 학교 당국을 비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기자가 주간 교수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검열과 탄압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런 식의 언론 탄압이 87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대학은 아직 민주화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일상 속 민주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정책 제안들은 대학이 민주화를 비로소 이루고 학문의 전당 그리고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학생 당사자들이 절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걸 외면하지 않고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어떤 권한 행사를 통해서 발전적인 개선을 이뤄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피드백]
- 대학 거버넌스 개편 관련해서 입법을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국공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분리해서 조치 필요 사항을 얘기할 수는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장은 이해하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정책으로 요구할 때는 모호하게 요구하면 국회의원이나 교육부의 담당관은 모호한 주장에 대해서 답할 수 없거든요. 법제화하는 것도 대학생 협의회를 법제화한다는 거가 현실에 존재하는 협의회를 생각하고 법제화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법이 생기면 협의회를 누가 만드는 건지 그게 애매하거든요.
-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논리의 모순이 보이기도 해요. 예컨대 교육부장관의 시정 명령권을 법제화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칙이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하냐는 겁니다. 교육부장관이 할 수 없어요.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원에서 해야 되죠.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강제하는 조치를 한다면 자치를 해치는 것이에요. 대학 자치를 존중 확대하면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죠.
- 학칙을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수조사하신다고 했으니, 대교협에 전달해 권고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자문위원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사회교육인권분과 및 민주시민교육TF가 개최한 '학생자치 당사자 전문가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해당 자리는 '학생자치의 확대 및 실질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목적이었기에 대학민주주의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드리고 학계 선생님들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발언문]
첫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서 낡은 그리고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학칙들을 철폐하고 대학 민주주의를 확고히 제도화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70% 가까이가 교내 집회 개최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율의 학교 역시 학내 간행물 발행 과정에서 사전 검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대자보 같은 것들이 최근 1년간 동덕여대, 중앙대, 인천대 이외에도 정말 많은 대학에서 무단으로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본부 그러니까 학생팀이 청소팀한테 지시를 해서 10분도 안 돼서 떼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교지편집위원회도 학교가 학생들에게 받은 교지 대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텀블벅 펀딩까지 해서 지면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 지면마저 학교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칙을 이유로 무단으로 전량 수거를 해 갔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벌어진 일입니다.
대학에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1980년대 학도호국단 시절에 비민주적인 학칙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원인이고요. 이 때문에 학생들의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런 학책들이 다 사문화됐다 이제 안 쓰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학교를 비판하거나 총학생회가 시위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다시 이 학칙을 부활시켜서 써먹습니다.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도 2020년에 무기정학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학교의 비민주적인 학사 행정에 맞서서 집회를 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징계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학칙이 문제인 걸 알아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07년부터 바로 작년까지도 시정을 여러 차례 권고했습니다. 근데 대학의 70% 이상이 무시를 했습니다. 자정 작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학칙의 재개정 권한은 총장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수수방관을 하고 있고, 제가 오전에도 민주당 정책 제안을 갔다 왔는데,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민주화에 연대하는 대자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런 의견들이 묵살됩니다. 대학이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토론 자체를 대학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 정치적이고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학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요.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없어졌거든요. 그거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시 일종의 제재가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고등교육과 내에도 대학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배치해서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는 청소년 어떤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위한 담당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은 민주주의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자치나 대학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가 발생해도 이걸 담당할 사람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내부의 사람도 없습니다.
대학 역량 진단 평가 지표에도 학생 자치나 대학 민주주의 같은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성 정량적으로 대학 민주주의를 대학을 평가하는 데 실질적 지표로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의 대학 역량 진단 평가는 취업률, 창업률 이런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그냥 취업을 위한 그냥 알선 기관처럼 대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학은 취업을 위한 지표만 강화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대학 공동체가 민주적인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자기가 원하는 학문을 탐구하고 있는가를 초점에 맞춰서 지표를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학생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대학 본부는 일방적인 학사 행정을 통보하는 등 학생 권익 침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라임 사업이라 해가지고 신입생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년 만에 학과가 사라지고 대학이나 교육부의 입맛대로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일방적으로 통보할 뿐이지 대화를 시도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같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근데 학교가 묵살을 합니다. 제대로 된 의사결정권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학내 유일한 의견 수렴 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있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심의권만 있습니다. 근데 심의하면 뭐 할 겁니까? 다 총장이 알아서 결정하는데 그리고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막대한 국고 지원과 로비력을 바탕으로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학생들을 대변할 법정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공동포럼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만 교육부가 학생 자치를 대변할 어떤 기구도 없다라는 이유로 안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학생자치기구도 어느 정도의 법정 지위를 확립하긴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는 학생자치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법인격을 가지고 법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완전히 학칙에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면 학교 당국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 데 있어서 학교가 징계를 내린다거나 이런 일은 적어도 없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30% 이상의 학생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장 직선제가 한창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가 있지 않으면 대학이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대와 같이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도 도입을 해야 되고 학생이사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평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의결까지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의 안건 발의 권한도 학생 위원에게 줘야 됩니다. 지금은 학생 위원이 안건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생협의회라는 이름의 법정 기구도 만들어서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에도 대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간접적으로 참여시켜주는 정도인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자치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대학언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언론은 현재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학내 공론장을 조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는 언론탄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부터 2022년까지 확인된 학내 언론 자유 탄압 사례만 공개된 것만 약 40건에 달하고요. 그리고 대학언론인 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검열 신고도 한 해에 수십 건에 달합니다. 2021년에는 숭실대에서 기자들이 전원 해임을 당하고 지면 발행을 중단 당했고요. 서울대, 서강대, 청주대도 백지 발행을 학교의 편집권 침해로 인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검열이 발생하냐면, 총장이 발행인이고 주간 교수가 편집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학교에 종속돼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대학언론은 기성 언론과 달리 신문법과 방송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학교의 명예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이나 폐간, 기자 해임 등의 압박을 당하고 검열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 언론인이 자기 검열을 하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 본부의 이러한 검열 논리에 휘말려서 그렇지 난 조용히 장학금이나 받아가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을 하지 않는 그냥 어용 언론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7%의 학보사가 폐간됐습니다. 실제로 대학언론이 제대로 된 권력 감시나 비판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제 기능을 못해서 독자를 잃고 결국 폐간 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대학언론이 위기를 넘어서서 소멸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학내 공론장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비판을 허락해야, 대학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대학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내에 대학언론법이라는 이름으로 앞서 윤영덕 의원과 정을호 의원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대학언론을 대학인권센터처럼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사 발행에 대한 자율권, 편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당국의 사전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를 해야 됩니다. 또한 보복성 예산 삭감과 폐간 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실제로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인데 뉴보이스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금지 조항을 포함 시켜야 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독립적인 구제기구인 대학언론위원회를 신설해서 편집권 그리고 재정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현재 교육부가 진상조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치를 해당 대학 내에 시키고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숭실대 숭대시보에 언론 탄압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긴 했지만 오히려 학교가 학칙을 개악해서 편집권을 학생 기자로부터 빼앗고 주간 교수에게 줌으로써 학생기자가 학교 당국을 비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기자가 주간 교수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검열과 탄압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런 식의 언론 탄압이 87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대학은 아직 민주화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일상 속 민주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정책 제안들은 대학이 민주화를 비로소 이루고 학문의 전당 그리고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학생 당사자들이 절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걸 외면하지 않고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어떤 권한 행사를 통해서 발전적인 개선을 이뤄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피드백]
- 대학 거버넌스 개편 관련해서 입법을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국공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분리해서 조치 필요 사항을 얘기할 수는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장은 이해하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정책으로 요구할 때는 모호하게 요구하면 국회의원이나 교육부의 담당관은 모호한 주장에 대해서 답할 수 없거든요. 법제화하는 것도 대학생 협의회를 법제화한다는 거가 현실에 존재하는 협의회를 생각하고 법제화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법이 생기면 협의회를 누가 만드는 건지 그게 애매하거든요.
-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논리의 모순이 보이기도 해요. 예컨대 교육부장관의 시정 명령권을 법제화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칙이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하냐는 겁니다. 교육부장관이 할 수 없어요.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원에서 해야 되죠.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강제하는 조치를 한다면 자치를 해치는 것이에요. 대학 자치를 존중 확대하면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죠.
- 학칙을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수조사하신다고 했으니, 대교협에 전달해 권고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