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탄압 방지를 위해서는 대학언론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외부 정책 활동도 필요합니다.

대학언론이 자유와 독립을 찾을 수 있을 모든 방책을 강구하고, 실행합니다.

대통령실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참석

[임주영 감사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지난 9월 19일, 대통령실이 주최한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대학언론이 대학 사회에서 마주한 언론자유 탄압과 비민주적 학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3c03cda39d6a.jpg


서면으로 전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이자 대학언론 활동가 임주영입니다. 오랫동안 대학언론은 학교 본부로부터 편집권 침해와 기자 해임 등 언론자유 탄압에 시달려 왔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은 집회시위와 대자보 게시같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합니다. 대학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최근까지 대학언론 탄압 사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2년 사이 발생한 대학언론 탄압사례는 38건 입니다.

<탄압 내용 상세>

- 지면 발행과 배포 중단 19건

- 기사 삭제와 검열 14건

- 기자 해임과 징계 11건

- 재정보조 중단 5건

2. 대학언론이 탄압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은

대학언론은 학교의 부속기관이고, 총장이 발행인, 주간교수가 편집인인 구조입니다. 학교당국은 대학언론을 ‘홍보팀’ 내지는 ‘소식지’로 인식합니다. 대학언론인이 언론 본연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려 하면, 대학본부는 편집권 침해, 예산 삭감, 기자 해임 등 탄압을 자행합니다. 

3. 전체 대학의 몇 %가 학도호국단 학칙을 방치중인지

박경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교 184교 중 72%가 집회 및 표현, 결사의 자유를 위배해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4. 학도호국단 학칙의 또다른 독소조항

-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 학보 등 간행물 사전 승인 조항

5. 관계기관 입장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권력관계 속에서 헌법상의 자유가 대학 내에서 실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대학언론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공동체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