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정관
■ 제정일: 2021년 2월 4일
■ 개정일: 2021년 9월 29일, 2022년 2월 23일, 2022년 4월 6일, 2022년 5월 25일, 2023년 1월 28일, 2023년 11월 26일, 2024년 11월 17일, 2025년 9월 6일, 2025년 11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라 하며, 영문으로는 ‘UNIV.JOURNALIST NETWORK’라 한다. 약칭은 ‘대언넷’ 및 ‘UJN’이다.
제2조(정체성 및 목적)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이하 ‘단체’라 한다)는 전·현직 대학언론인을 중심으로, 대학언론을 지지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비영리단체다. 대학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언론인을 연결하고 지원하며, 대학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실현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①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한다.
1.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2. 지역별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조성
3. 대학언론인 콘퍼런스 주관
4. 파트너십 조성
5. 아카이브 구축
6.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주관
7. 대학언론인 상담센터 운영
8. 대학언론인 어워드 주관
9. 대학언론 탄압 대응
10.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
11.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대표취재 및 공유자료 배포, 공동취재 주선, 연구, 논평, 성명, 기고 등
12. 이외에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고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행을 의결한 사업 및 활동
② 단체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전국 각지에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위원
제5조(회원의 구분)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
① 정회원은 단체에 정기후원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일시후원을 한 자로 한다.
② 후원자는 별도 승인 없이 정회원으로 자동 인정된다.
③ 정회원은 총회와 소속된 지역의 자치위원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준회원)
① 준회원은 후원하지 않지만 단체의 커뮤니티·사업 등에 함께하는 불특정 다수의 대학언론인이다.
②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8조(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제9조(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단체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해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
③ 단체의 의결기구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④ 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제10조(정회원의 강등) 정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후원이 없으면 준회원으로 전환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단체의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허위사실로 단체 또는 다른 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단체의 사업 및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 단체 또는 다른 구성원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4.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고의로 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경우
6. 기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징계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탈퇴
2. 자격정지
3. 경고
제12조(위원의 구분) 단체의 위원은 운영위원인 중앙위원과 지역위원, 특별위원인 선거관리위원, 윤리위원, 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
제13조(위원의 자격)
① 단체의 위원은 단체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대학언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학언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사회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당사자 및 관련자 신분으로 언론활동을 수행하는 학생기자, 간사, 조교, 주간교수 등
2. 소속 대학언론이 있는 현직 대학언론인(학보사, 방송국, 영자신문사, 교지편집위원회, 자치언론, 독립언론, 대학원언론 등)
3. 소속 대학언론이 없으나 현직 대학언론인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자(유튜버, 뉴스레터 작성자, 언론활동가 등)
4. 전직 또는 예비 대학언론인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자(퇴임자, 입사지망자, 창간예정자 등)
③ 서포터즈, 기자단, 홍보대사, 학생회, 대학언론과 무관한 교직원 등 대학언론인이라 볼 수 없는 사람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모든 위원은 필히 후원을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되 후원금 납부의 의무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4조(중앙위원) 중앙위원은 단체 목적에 동의하고 운영위원회의 활동 승인을 받은 대학언론인이다.
제15조(지역위원) 지역위원은 해당 지역위원회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승인한 대학언론인이다.
제16조(운영위원의 권리) 중앙위원과 지역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단체의 운영과 의결에 참여할 권리
3. 단체의 임원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제17조(운영위원의 의무) 중앙위원과 지역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단체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단체의 의결기구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4. 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제18조(운영위원의 탈퇴) 중앙위원과 지역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를 신청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9조(임원의 구성) 단체는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 감사 1명을 둔다.
제20조(임원의 선출)
① 의장, 부의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취임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임원 추천, 입후보 등록 등 기타 임원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정회원 3분의 1 이상 혹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해임 사유 제출이 있을 경우, 총회 개최 7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 및 전자통신매체로 통보하고, 총회 당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필요시 의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단체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감사
3. 윤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감사
4. 의장, 부의장, 총회, 운영위원회, 중앙위원회, 지역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5.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6.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7. 단체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해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자가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구
제24조(중앙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는 대학언론인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②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중앙위원회를 둔다.
③ 중앙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직함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5장 의결기구
제25조(총회)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2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운영위원을 포함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 감사의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의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및 전자적 수단을 통한 의결을 병행하는 경우 그 투표기간과 방법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총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전자투표로 병행하는 경우, 전자투표기간은 총회 공고일부터 회의 다음날 23시 59분까지로 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 및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④ 총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회의 중의 표결 외에 전자투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투표기간 내에 각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한 정회원은 그 안건에 한하여 출석 정회원으로 보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활동보고, 재정보고,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활동계획안, 수입 및 지출예산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및 타 의결기구에서 부의한 사항
제3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1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제3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즉 중앙위원과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3항의 임시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및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운영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 통신 매체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역위원회의 승인 및 해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윤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호선
7. 자문위원의 위촉과 해촉
8. 기타 중요사항 및 타 의결기구에서 부의한 사항
제36조(온라인 진행) 각 의결기구는 단체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진행과 동일한 효력과 권한을 가진다.
제37조(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회의록) 의결기구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6장 독립기구
제39조(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대학언론인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대학언론인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네트워크이다.
제40조(지역위원회의 설립)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단체 내에서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지역위원회의 명칭)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정한다.
② 정식 명칭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지역위원회’이며, ‘○○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또는 ‘○○ 대언넷’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제42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①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 해당 지역에 소속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지역위원회는 원활한 활동과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해 자치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개별 권한에 따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최소 1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으나, 모집된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지역위원장은 매월 활동보고와 운영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참석, 매년 통장거래내역 제출, 후원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⑥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내용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정한 자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 중 한 명을 자치위원회를 열어 선출한다.
제7장 특별기구
제44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가 위임된 기구이며,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제4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회 호선 시점부터 선거가 종료될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
제4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의 임원 선거 관리
②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단체의 징계에 관한 제반 업무가 위임된 기구이며,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제4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윤리위원은 윤리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회 호선 시점부터 사건이 종료될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윤리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
제49조(윤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윤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징계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②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윤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단체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외부 자문 및 위임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연구와 자문
2.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3.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무 집행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장 회계 및 재정
제51조(수입) 단체의 수입금은 후원금과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이외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2조(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및 활동계획안을 수립하고 수입 및 지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4조(활동과 재정 보고) 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 및 활동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5조(감사 보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의장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57조(자산 관리)
① 단체의 자산은 단체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단체는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며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분배·배분하지 않는다.
③ 단체의 자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위원 및 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9조(해산 및 합병)
① 단체가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② 단체가 해산할 경우, 그 해산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60조(잔여재산의 처리) 단체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6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단체에 필요한 규정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63조(비정파성과 비종파성) 단체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업 및 활동을 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에 관한 규정
2022년 2월 23일 제정, 2025년 9월 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전반을 공정히 수행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활동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사무) 선거실시에 필요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영제로 한다.
제4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7일 전까지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해임)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 즉시 해임 또는 파면된다.
1. 부정행위 발견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및 선거운동 참여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해임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
제9조(선거인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시작 전까지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기간 시작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이후라도 정당한 선거권자임이 확인되면 선거기간 시작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제4장 입후보자격과 등록
제11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이력서
3. 출마 이유서
4. 후보자 서약서
5.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② 후보자 등록 신청과 서류는 Google 설문지를 통해 접수한다.
③ 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후보자에게 접수확인을 통보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2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방법
1.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2. 선거운동은 구두,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②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③ 기타 단체의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제1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기준) 선거부정이 적발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직권에 의해 주의,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주의
1. 정관 및 규정의 각항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안 중 고의성이 없는 실수이거나,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주의조치한다.
2. 주의조치는 후보자에게 구두,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3. 주의조치는 통보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4. 주의조치를 2회 받을 시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② 경고
1. 정관 및 규정의 각항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안 중 고의성이 있거나,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경고조치한다.
2. 경고조치의 절차는 각호를 따른다.
1) 1차 경고는 후보자에게 구두,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2) 2차 경고는 구두, 정보통신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사과문 게재, 3일 이하의 선거운동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3차 경고는 구두, 정보통신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3. 경고조치는 통보 혹은 공고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자격박탈
1. 경고조치 3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판단을 통해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박탈 된 후보는 해당연도의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④ 이의제기
1. 후보자는 주의 및 경고조치, 자격박탈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는 주의 및 경고조치가 내려진 직후부터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 접수 직후 12시간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답변해야 한다.
제15조(회원 개인정보 보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후보자는 제공된 문서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분책, 필사, 복사할 수 없다.
④ 정회원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6장 투표의 종류 및 방법
제16조 (투표의 종류) 임원 선거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총회 회의 중의 표결과 병행할 수 있다.
제17조 (투표의 방법) 무기명 투표가 가능한 정보통신의 방법을 활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및 운영한다.
제18조(투표시간 및 투표기간)
① 투표시간은 해당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선거인명부의 과반 이상의 투표로 투표가 성립되며, 투표 종결 시점에 성립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표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당선공고 및 이의제기
제19조(당선공고 및 이의제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후 48시간 내에 선거 결과를 공고한다.
② 이의제기는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다.
제8장 당선선포
제20조(당선자 결정)
① 단일 후보 시, 찬성 유효투표의 수가 과반을 넘은 경우 당선자로 한다.
② 2인 이상의 후보 시, 당선은 최다득표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1조(당선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통신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당선자에게는 통지를 한다.
제9장 선거무효 및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22조 (선거무효)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즉시 심의하고 의결한다. 선거 전에는 입후보등록이 자동취소되며, 당선 후에도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된다.
제23조(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이내에 재선거를 공고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되었을 때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었을 때
제24조(재선거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재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선거에 따른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5조(보궐선거) 의장, 부의장, 감사가 궐위되거나 운영위원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후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 전까지는 정관에 의거 권한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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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관한 규정
2022년 2월 23일 제정, 2025년 9월 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모든 회의체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통한 단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의 원칙)
① 단체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의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은 폐회를 기준으로 1일 이내에 공개하며, 의장은 이를 검수 및 공개한다.
③ 특수한 상황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가 1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 회의록의 공개 시점을 해당 회의에서 의결한다.
④ 단체의 위원은 단체 내 모든 회의체의 회의 진행을 참관할 수 있다.
1. 참관을 원하는 인원은 의장에게 회의 시작 24시간 전까지 참관을 신청해야 하며, 그 형식의 제한은 없다. 의장은 논의될 안건이 대외비에 해당할 경우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거부할 수 있다.
2.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 및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정족수의 원칙) 단체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정관에 의해 해당 회의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4조(일의제의 원칙) 단체의 회의 중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를 순서대로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논의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수결의 원칙) 단체의 회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건의 가부를 결정할 때에는 찬성, 반대, 기권의 순으로 표결한다.
제6조(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단체의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장은 이를 무시하는 발언 혹은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7조(일사부재의의 원칙)
① 한 번 부결된 안건은 해당 분기 중 동급 혹은 하위 회의체에 재상정될 수 없다. 단, 1회에 한하여 동급 회의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위 회의체에는 재의가 불가하다.
②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급 회의체에 재상정하기 위하여서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 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제2장 회의의 구성
제8조(회의)
① 회의의 공지는 회의일 3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정관에 의거하여 긴급하게 이뤄지는 회의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의장 및 회의체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개회를 의결하였을 때 열 수 있다.
제9조(의결권)
① 회의체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② 회의체 내 특정 구성원 및 본인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할 경우 해당 구성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그 밖의 구성원들의 의결로 진행된다.
제10조(의장)
① 단체의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의장은 단체의 회의체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단체의 회의체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었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서기)
① 단체의 모든 회의체는 서기를 두거나 녹취를 해야 한다.
② 매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1인이 서기로 임명된다.
③ 서기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사를 기록하며, 2조 3항의 기간에 따라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별도의 서기를 두지 아니하였다면 의장이 서기 직무를 겸임한다.
제3장 안건
제12조(안건)
① 안건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③ 회의의 안건은 회의일 2일 전까지 수렴 후 마감한다. 시일이 지난 뒤의 안건 수렴은 회의체 구성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안건의 대외비 처리)
① 공익적 목적이 우선할 때, 의장은 특정 안건을 대외비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안건의 대외비 처리를 요청될 시, 의장은 그 요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안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건 또는 그 일부분을 대외비로 처리할 수 있다.
1. 개인의 신상정보
2. 단체 내의 기밀 사항
3. 사업 및 행사의 보안 유지
4. 기타 공익적 목적이 뚜렷할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④ 회의 구성원은 특정 안건 또는 내용을 대외비로 처리할 때 공익적 목적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이의가 제기된 대외비 안건은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외비 처리가 파기될 수 있다.
⑥ 대외비 처리가 된 안건과 내용은 회의록에 명시되지 않는다.
제4장 회의록
제14조(회의록) 회의록에는 회의의 제목과 내용, 참여인원의 이름이 기입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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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관한 규정
2022년 2월 23일 제정, 2025년 9월 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단체의 재정과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재정과 회계에 관하여는 일부 조항을 예외로 둘 수 있으며, 예외조항 여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결정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회계는 후원회계만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보조금 자부담 및 적립금 등을 위한 자부담회계,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위한 보조금회계, 기타 제휴 관계를 위한 특수목적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계책임) 재정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의장이 총괄 및 책임진다. 단, 필요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후원금
제6조(정기 및 일시후원금) 정기 및 일시후원금은 단체의 사업 및 활동, 관리운영과 위원의 활동지원 및 성장을 위해 사용한다.
제7조(지정후원금)
① 특정 지역위원회를 위한 지정후원금이 들어올 시, 단체의 담당자는 1주일 내로 지정후원금 발생을 해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위원회의 계좌 혹은 해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의 계좌에 전달해야 한다.
② 지정후원금의 사용은 해당 지역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
제3장 예산과 결산
제8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단체의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의장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한다.
③ 단체의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단, 운영위원회가 개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안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단체의 모든 자산은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특정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예산의 내용) 예산은 후원회계와 자부담회계, 보조금회계, 특수목적회계를 포함한다.
제10조(적립금)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 편성시 포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사업 및 결산 보고) 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제12조(결산의 내용)
① 결산은 후원회계와 자부담회계, 보조금회계, 특수목적회계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예산과 비교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그 차가 30% 이상일 경우, 그에 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 및 지출은 자체 양식을 따라 홈페이지 등 전자 통신 매체에 매년마다 공시한다.
제4장 수입
제13조(수입) 단체의 수입은 후원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수입 처리) 모든 수입금은 단체의 명의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명의계좌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출
제15조(지역위원회 운영지원금)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운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의 원칙) 단체는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제절차) 금전 거래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지출 처리)
① 지출은 카드 및 직접 이체를 통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하게 선지출을 하거나 현금지출만이 가능할 경우, 영수증을 증빙해야하며, 해당 금액은 담당자의 명의계좌로 이체한다.
제19조(관리 및 증빙)
① 수입과 지출은 통장거래내역을 기본으로 관리한다.
② 통장거래내역에는 거래일시, 계정편성항목, 내역, 내용, 담당자, 입출금금액을 기재하여 보관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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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설립에 대한 규정
2022년 2월 23일 제정, 2025년 9월 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역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위원회
제1조(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대학언론인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대학언론인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네트워크다.
제2조(지역위원회 설립)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단체 내에서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위원회 승인이라 함은, 별도의 단체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내에서 자치적인 운영권과 의결권을 가진 지역별 네트워크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제3조(지역위원회의 명칭)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든다.
제4조(지역위원회의 활동)
① 지역위원회는 원활한 활동과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의를 열 수 있으며, 개별 권한에 따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정한 자치 규정에 따른다.
③ 지역위원장은 매월 활동보고와 운영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참석, 매년 통장거래내역 제출, 후원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중앙위원회
제5조(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각 지역에서의 지역위원회 설립을 지원한다.
제6조(중앙위원회의 지원)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립 의사를 밝힌 예비 지역위원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설립 오리엔테이션
2.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단체 인프라 및 레퍼런스 제공
3. 설립 컨설턴트 매칭
4. 근처 지역위원회와의 네트워크 연계 (지역위원회 회의 참관, 교육, 활동 동행, 멘토 역할 등)
제3장 설립 및 승인 과정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립 과정) 지역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 과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① 1인 이상의 설립인 모집
② 단체의 임원에게 설립 의사 밝힘
- 모집이 완료되면 설립 컨설턴트 매칭, 대화방 개설
③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설립 오리엔테이션 진행
④ 단체 인프라 및 레퍼런스 전달
- 홈페이지 가입 및 권한 부여, 소셜미디어 권한 부여, 로고 및 모집포스터 전달 등
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설립 미션 수행
- 수행 기간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정함
1. 2주간 지역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
2. 1개의 프로젝트를 완수
3. 향후 1년간 운영 계획 수립
4. 자율적으로 지역위원회 설립 과정에 필요한 과업 수행, 자유 양식의 레포트로 정리하여 제출
⑥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정식 설립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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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대한 규정
2022년 2월 23일 제정, 2025년 9월 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감사는 단체 구성원의 알 권리를 위해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의 전반적인 활동을 정관과 규정을 바탕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조(감사의 지위)
① 감사는 회계 등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조사하는 사람이다.
② 감사는 조사할 수 있지만 징계를 의결할 수는 없다.
제4조(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은 이에 불응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요구를 받은 구성원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감사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감사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단체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감사
3. 윤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감사
4. 의장, 부의장, 총회, 운영위원회, 중앙위원회, 지역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5.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6.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7. 단체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해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6조 (감사의 구성) 감사는 단체 수준에서 업무 및 재정 관련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1인의 위위원으로 구성된다.
제7조(직무독립의 원칙)
①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 그 저해가 단체 내부에서 비롯된 때에는 의장에게 그 저해요인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외부에서 비롯된 때에는 그 제거를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의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 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제8조(감사 자세)
① 감사는 단체 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 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관행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며, 복무에 있어서는 단체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감사대상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진술 및 보고 등)
①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의장 및 부의장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보 또는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무와 책임)
①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로서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정관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그 임무를 해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단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연간감사계획)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는 감사계획을 작성한 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감사계획상의 감사일정 변경 및 계획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표 및 감사대상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단체 정관, 규정
2. 감사대상의 기능,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현재의 활동실적
4.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5.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는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 조사
③ 감사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예비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 기준)
① 감사는 감사실시 전에 감사목적,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간, 감사반 구성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제14조(감사의 사전예고)
① 감사는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실시 7일 전에 의장 및 감사대상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의장 및 감사대상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의장 및 감사대상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사결과 처분요구)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고발)
①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 명의로 고발하고 추후 의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감사는 감사의 감사자료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자 또는 재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윤리위원회에게 관계자의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① 의장 또는 감사대상은 감사의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 내에 처분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조치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처리예정일을 포함한 처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는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미흡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에 의장 또는 감사대상에게 재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결과 조치 확인) 감사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확인,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감사 시에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대상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자가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특별 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 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의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제21조(재심의 절차)
① 감사는 재심의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대상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재심의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등을 판정하고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보고서 작성 원칙)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여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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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에 관한 규정
2022년 2월 23일 제정, 2025년 9월 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윤리위원회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2조(윤리위원회의 지위)
① 윤리위원회는 단체의 징계에 관한 제반 업무가 위임된 기구이다.
②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결산 보고에서 누군가 고의적 재산 손실을 입힌 것을 확인하였거나 관련 의혹을 접수했을 시 감사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감사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는 감사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재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① 윤리위원과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징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은 이에 불응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구성원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위원회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제5조(자격 및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은 윤리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제3장 사건처리
제6조(개최 및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 중 누구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이 2인일 경우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사자는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해관계의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제외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④ 긴급한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임시조치 청구)
① 윤리위원장 직권으로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피제소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제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징계 제소는 윤리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 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의 정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허위로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활동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3. 다른 구성원과 단체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4.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고의적으로 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6. 기타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징계처분)
① 윤리위원회에서의 기본적인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직위정지
3. 직위해제
4. 위원자격박탈 및 제명
5.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② 윤리위원회에서는 피제소인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 성평등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교육 및 봉사활동 이수
2. 제소인과의 공간분리와 접근금지
3. 제소인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용되는 비용의 지급
4. 기타 제소인이 요구하는 조치 등
③ 징계는 피제소인이 해당 사건의 징계 처분을 모두 마쳤을 때 종료된다.
제11조(조사요청 및 제소)
① 누구나 단체 구성원에 관하여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피제소인이 단체 구성원인 경우 제소가 성립된다.
③ 윤리위원회는 조사요청 및 제소에 대하여 7일 이내로 진행 가부를 판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통보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접수 후 30일 이내로 조사 및 제소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90일을 넘기지 못한다.
⑤ 사건처리 관계자와 당사자들은 제소인의 동의 없이 사건 관련 사항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소명의 기회)
① 윤리위원회가 징계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피제소인에게 징계사안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명의 기한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